2008-11-28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주요 출자자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적 연ㆍ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제한 완화 등(안 제8조의2제3항)
(1) 법에 따라 설치된 비금융주력자인 공적 연ㆍ기금이 해당 공적 연ㆍ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완화함
(2) 해당 공적 연ㆍ기금에 대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도록 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안 제2조제1항, 제8조의8 등)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함
(2)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보유하고 최대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완화(안 제8조의2, 제8조의4 등)
(1)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함
(2)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라. 은행지주회사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51조의2, 제64조, 제70조 등)
(1)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함
(2) 주요 출자자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산업자본이 PEF의 LP(유한책임사원)로서 참여하는 경우 산업자본의 판단기준인 PEF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고(안 제2조제1항제8호라목), 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도 그 주식을 15%까지 보유가능하므로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 초과보유하면서 최대주주 등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8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8조의4(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8조의5(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8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
제8조의7(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의무)
제8조의8(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0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5조의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제51조의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제57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제재 등)
제64조(과징금)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