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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제도의 일부분인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별도의 법률로 나뉘어져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이 법에 통합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서, 경제살리기 및 선진화 관련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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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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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