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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권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법인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제38조(과태료)
제39조(시행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89 ·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