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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적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509 ·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