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 자가 관련 국립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이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형벌인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의 부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080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