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아닌 자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형벌인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의 부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