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금융위원회와 金融監督院을 設置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預金者 및 投資者 등 金融需要者를 보호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金融監督院은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透明性을 확보하며 金融機關의 自律性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금융위원회
第1節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第3條(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한다.
第4條(금융위원회의 구성) ①금융위원회는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ㆍ副委員長 각 1人과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②금융위원회 委員長(이하 이 章 第1節 및 第2節에서 “委員長” 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금융위원회 副委員長(이하 이 章 第1節 및 第2節에서“副委員長”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推薦機關의 추천을 받아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政務織 國家公務員으로, 第1項第5號의 委員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補하며, 제1항제6호의 委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ㆍ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第5條(委員長) ①委員長은 금융위원회를 代表하며, 금융위원회의 會議를 主宰하고 事務를 統轄한다.
②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6條(委員의 任期 등) ①委員長ㆍ副委員長 및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委員(이하“任命職 委員”이라 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任命職 委員에 闕員이 있는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새로 任命된 委員의 任期는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7條(政治活動의 금지) 任命職 委員은 政黨法 제22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黨에 加入할 수 없으며 政治運動에 관여할 수 없다.
第8條(委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命職 委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5.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이 法 기타 金融關係法令(外國의 金融關係法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7. 이 法 기타 金融關係法令(外國의 金融關係法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解任되거나 免職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9條(兼職 등의 금지) 委員長ㆍ副委員長 및 第4條第1項第5號의 委員은 在職중 다음 各號의 職을 겸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의 職
2. 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의 職
3. 이 法과 다른 法令에 의하여 監督의 대상이 되는 團體의 任ㆍ職員의 職.
4. 기타 報酬를 받는 職
第10條(委員의 身分保障 등) ①任命職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任期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解任되지 아니한다.
1. 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法에 의한 職務上의 義務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委員으로서의 職務遂行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委員이 第1項의 사유로 解任되는 경우 解任되기 전에 委員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第2節 금융위원회의 운영
第11條(會議) ①금융위원회의 會議는 3人이상의 委員의 요구가 있는 때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다만, 委員長은 單獨으로 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의 會議는 그 議決方法에 관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금융위원회 委員은 3人이상의 贊成으로 議案을 提議할 수 있다. 다만, 委員長은 單獨으로 議案을 提議할 수 있다.
④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審議ㆍ議決에서 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利害關係가 있는 사항
2. 配偶者, 4寸이내의 血族, 2寸이내의 姻戚의 관계에 있는 者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과 利害關係가 있는 사항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예ㆍ결산 및 정관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2條(議決書 작성등) ①금융위원회가 議決하는 경우에는 議決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議決에 참여한 委員은 그 議決書에 記名하고 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第13條(意見聽取) 금융위원회는 審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院 副院長ㆍ副院長補 및 기타 關係專門家등으로부터 의견을 聽取할 수 있다.
第14條(緊急措置) ①委員長은 內優ㆍ外患ㆍ天災ㆍ地變 또는 중대한 金融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召集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權限範圍안에서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②委員長은 第1項의 措置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措置를 확인ㆍ修正 또는 정지할 수 있다.
第15條(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 제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속으로 두는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예산 및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第16條(운영등) 이 法과 다른 法令에 規定된 것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規則으로 정한다.
第3節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등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ㆍ도 및 경영 등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중심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第18條(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法과 다른 法令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院의 業務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며,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1. 金融監督院의 定款變更에 대한 승인
2. 삭 제
3. 金融監督院의 豫算 및 決算 승인
4. 삭 제
5. 기타 金融監督院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4節 證券先物委員會
第19條(證券先物委員會의 設置) 이 法과 다른 法令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證券先物委員會를 둔다.
1. 자본시장의 不公正去來 調査
2. 企業會計의 기준 및 會計監理에 관한 業務
3. 금융위원회 소관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監督 및 監視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事前審議
4. 자본시장의 관리ㆍ監督 및 監視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業務
5. 기타 다른 法令에서 證券先物委員會에 부여된 業務
第20條(證券先物委員會의 구성 등) ①證券先物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5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을 제외한 委員중 1人은 常任으로 한다.
②證券先物委員會 委員長은 금융위원회 副委員長이 겸임하며, 證券先物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금융위원회 委員長의 추천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1. 金融ㆍ證券ㆍ파생상품 또는 會計分野에 관한 經驗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職에 있었던 者
2. 大學에서 法律學ㆍ經濟學ㆍ經營學 또는 會計學을 專攻한 者로서 大學이나 공인된 硏究機關에서 副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15年 이상 있었던 者
3. 기타 金融ㆍ證券ㆍ파생상품 또는 會計分野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③證券先物委員會의 委員長이 아닌 常任委員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補한다.
④證券先物委員會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ㆍ常任委員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證券先物委員會가 미리 정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⑤委員長이 아닌 證券先物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⑥第6條第2項 및 第7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은 證券先物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1條(會議 등) ①證券先物委員會의 會議는 2人이상의 證券先物委員會 委員의 요구가 있는 때에 證券先物委員會 委員長이 召集한다. 다만, 證券先物委員會 委員長은 單獨으로 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②證券先物委員會의 會議는 3人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는 證券先物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및 제12조ㆍ제13조의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본다.
第22條(組織ㆍ規則 등) ①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證券先物委員會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規則으로 정한다.
②이 法과 다른 法令에 規定된 것외에 證券先物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
③第2項의 規則을 制定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23條(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證券先物委員會는 第19條 各號의 業務에 관하여 金融監督院을 지도ㆍ감독한다.
第3章 金融監督院
第1節 通 則
第24條(金融監督院의 設立) ①금융위원회 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金融機關에 대한 檢査ㆍ監督業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金融監督院을 設立한다.
②金融監督院은 無資本特殊法人으로 한다.
第25條(事務所) ①金融監督院의 주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金融監督院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院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第26條(定款) ①金融監督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다.
1. 目的
2. 명칭
3. 事務所에 관한 사항
4. 職員에 관한 사항
5.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6. 豫算 및 會計에 관한 사항
7. 公告의 방법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金融監督院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27條(登記) ①金融監督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金融監督院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28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金融監督院이 아닌 者는 金融監督院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2節 院長ㆍ副院長ㆍ副院長補 및 監事와 職員
第29條(執行幹部 등) ①金融監督院에 院長 1人, 副院長 4人이내, 副院長補 9人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④監事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⑤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⑥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와 監事에 闕員이 있는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는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30條(職務) ①院長은 金融監督院을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轄한다.
②院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부원장이 院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副院長은 院長을 보좌하고 金融監督院의 業務를 分掌하며, 副院長補는 院長과 副院長을 보좌하고 金融監督院의 業務를 分掌한다.
④監事는 金融監督院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第31條(代表權의 제한) 院長의 이익과 金融監督院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金融監督院을 代表한다.
第32條(원장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第33條(職員의 任免) 職員은 院長이 任免한다.
第34條(兼職의 제한)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監事와 職員은 그 職務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任命權者의 승인없이 다른 職務를 겸하지 못한다.
第35條(淸廉 및 秘密維持義務) ①院長ㆍ副院長ㆍ副院長補 및 監事와 職員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ㆍ監督을 받는 金融機關 또는 그 機關의 任ㆍ職員에게 貸出을 强要하거나 金品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院長ㆍ副院長ㆍ副院長補 및 監事와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情報를 他人에게 누설하거나 職務上 目的外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6條(代理人의 選任) ①院長은 副院長ㆍ副院長補 또는 職員 중에서 金融監督院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判上 代理人으로 選任될 수 있는 職員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 業 務
第37條(業務) 金融監督院은 이 法과 다른 法令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第38條 各號의 機關의 業務 및 財産狀況에 대한 檢査
2. 第1號의 檢査結果에 따른 이 法과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한 制裁
3.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기타 이 法과 다른 法令에서 金融監督院이 수행하도록 하는 業務
第38條(檢査對象機關) 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銀行法 또는 長期信用銀行法에 의한 認可를 받아 設立된 金融機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삭 제
4.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5. 삭 제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한 信用協同組合 및 그 中央會
8. 삭 제
9.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與信專門金融會社 및 兼營與信業者
10. 삭 제
1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
12.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
13. 삭 제
14. 다른 法令에서 金融監督院이 檢査를 하도록 規定한 機關
15. 기타 金融業 및 金融關聯業務를 영위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第39條(規則의 制定) ①院長은 金融監督院의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第40條(資料의 제출요구 등) ①院長은 第38條 各號의 機關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院에 檢査가 委託된 對象機關에 대하여 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機關에 대하여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資料의 제출, 關係者의 출석 및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第37條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41條(是正命令 및 懲戒要求) ①院長은 第38條 各號에 해당하는 機關의 任ㆍ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機關의 長에게 이를 是正하게 하거나 당해 職員의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ㆍ命令 또는 指示를 위반한 경우
2. 이 法에 의하여 院長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資料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3. 이 法에 의한 金融監督院의 監督과 檢査業務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院長의 是正命令이나 懲戒要求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는 免職ㆍ停職ㆍ減俸ㆍ譴責 및 警告로 구분한다.
第42條(任員의 解任勸告 등) 院長은 第38條 各號에 해당하는 機關의 任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ㆍ命令 또는 指示를 故意로 위반한 때에는 당해 任員의 解任을 任免權者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당해 任員의 業務執行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建議할 수 있다.
第43條(營業停止 등) 院長은 第38條 各號의 機關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ㆍ命令 또는 指示를 계속 위반하여 違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營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各號의 1을 명할 것을 建議할 수 있다.
1. 당해 機關의 違法行爲 또는 非行의 중지
2. 6月의 범위내에서의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第4節 會 計
第44條(會計) 金融監督院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45條(豫算과 決算) ①金融監督院의 豫算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金融監督院은 會計年度 開始 60日전까지 금융위원회에 豫算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院長은 會計年度 종료후 2月 이내에 당해 年度의 決算書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46條(財源) 金融監督院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그 經費를 충당한다.
1. 政府의 出捐金
2. 韓國銀行의 出捐金
3. 第38條 各號에 해당하는 機關의 出捐金
4.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
5. 기타 다른 法令이나 定款에서 정한 收入
第47條(分擔金) ①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第38條 各號의 機關은 分擔金을 金融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ㆍ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8條(借入) 金融監督院은 필요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49條(國有財産의 無償貸付 등) 政府는 金融監督院에 대하여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第50條(剩餘金의 처리) 金融監督院의 決算上 剩餘金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할 수 있다.
第5節 金融紛爭의 調停
第51條(紛爭調停機構) 第38條 各號의 機關과 預金者 등 金融需要者 기타 利害關係人 사이에 발생하는 金融關聯紛爭의 調停에 관한 사항을 審議ㆍ議決하기 위하여 金融監督院에 金融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52條(調停委員會의 구성) ①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調停委員會 委員長은 院長이 그 소속 副院長 중에서 지명하는 者가 되며, 調停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로 한다.
1. 院長이 그 소속 副院長補 중에서 지명하는 者
2. 判事ㆍ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중에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消費者團體의 任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로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4. 金融機關 또는 金融關係機關ㆍ團體에서 15年 이상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로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5. 金融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중에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6. 專門醫의 資格이 있는 醫師 중에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7. 기타 紛爭의 調停과 관련하여 院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者
③第2項第2號 내지 第7號의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④調停委員會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院長이 지명하는 調停委員會 委員이 調停委員會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53條(紛爭의 調停) ①第38條 各號의 機關, 預金者 등 金融需要者 및 기타 利害關係人은 金融과 관련하여 紛爭이 있는 때에는 院長에게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調停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關係當事者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合議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紛爭調停의 申請內容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合議勸告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會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法院에 提訴된 事件이거나 紛爭調停의 申請이 있은 후 訴를 제기한 경우
2. 申請의 내용이 紛爭調停對象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申請의 내용이 關聯法令 또는 객관적인 證憑 등에 의하여 合議勸告節次 및 調停節次進行의 實益이 없는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③院長은 紛爭調停의 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調停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調停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日이내에 이를 審議하여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院長은 調停委員會가 調停案을 작성한 때에는 申請人과 關係當事者에게 이를 제시하고 受諾을 권고할 수 있다.
第54條(調停委員會의 會議) ①調停委員會의 會議는 調停委員會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調停委員會 委員長이 매 會議마다 지명하는 7人이상 11人이하의 調停委員會 委員으로 구성하며, 調停委員會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院長은 調停委員會의 議決事項이 違法하거나 公益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要求가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 3分의 2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再議決한다.
第55條(調停의 효력) 當事者가 第5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受諾한 경우 당해 調停案은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第56條(調停의 중지) 院長은 調停申請事件의 處理節次의 진행중에 一方當事者가 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調停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當事者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57條(調停委員會의 운영 등) 調停委員會의 운영 및 紛爭調停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보칙 및 벌칙
第58條(資料의 제출) 院長은 금융위원회 또는 證券先物委員會가 요구하는 金融監督 등에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59條(檢査의 결과 및 措置事項의 보고) 院長은 第37條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41條 및 第42條의 措置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60條(報告ㆍ檢査 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의 業務ㆍ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業務ㆍ財産狀況ㆍ帳簿ㆍ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할 수 있다.
第61條(금융위원회등의 命令權등) ①금융위원회 또는 證券先物委員會는 金融監督院의 業務를 지도ㆍ감독하는데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證券先物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의 처분이 違法하거나 公益 또는 預金者등 金融需要者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證券先物委員會는 第19條 各號의 業務에 관한 金融監督院의 처분이 違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第62條(檢査 및 共同檢査 요구등) ①韓國銀行은 金融通貨委員會가 通貨信用政策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에 대하여 韓國銀行法 第11條의 金融機關에 대한 檢査를 요구하거나 韓國銀行 所屬職員이 金融監督院의 金融機關 檢査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韓國銀行은 金融監督院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檢査結果에 대하여 필요한 是正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③韓國銀行이 第1項에 의한 檢査 및 共同檢査를 요구하는 때에는 檢査目的ㆍ對象機關ㆍ檢査範圍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金融監督院은 韓國銀行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5條(資料協助)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政策遂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의2(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第66條(預金保險公社의 檢査要請) ①預金保險公社 社長은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預金者保護法 第2條第1號의 附保金融機關에 대한 檢査를 요청하거나, 預金保險公社 所屬職員이 檢査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預金保險公社 社長이 第1項의 檢査를 요청하는 때에는 檢査目的ㆍ對象機關ㆍ檢査範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金融監督院은 預金保險公社 社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7條(院長의 協助要請) 院長은 職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行政機關 기타 關係機關에 대하여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第68條(罰則) ①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신 설>
第69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①금융위원회 委員 또는 證券先物委員會 委員으로서 公務員이 아닌 者와 金融監督院의 執行幹部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으로 보는 職員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0條(行政審判) 금융위원회ㆍ證券先物委員會 및 金融監督院이 행한 違法ㆍ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權利ㆍ이익의 침해를 받은 者는 國務總理에게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제7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금융위원회
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장 제1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 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장 제1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織)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제11조(회의) ①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 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議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금융ㆍ증권ㆍ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금융ㆍ증권ㆍ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회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본다.
제22조(조직ㆍ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한다.
제3장 금융감독원
제1절 통칙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25조(사무소) 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26조(정관) ①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등기)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0조(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제3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34조(겸직의 제한)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ㆍ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부원장ㆍ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업무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38조(검사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9조(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제42조(임원의 해임 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4절 회계
제44조(회계)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收入)
제47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제5절 금융 분쟁의 조정
제51조(분쟁조정기구)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분쟁의 조정) 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證憑)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5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제55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6조(조정의 중지)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0조(보고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함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2조(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자료 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의2(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①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제3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의2 (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행정심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내린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7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