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정무위원회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