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4일 조윤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8.11.20)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8.11.21)에서 심사한 결과, 한선교의원 대표발의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윤선의원 대표발의안의 난민관련 조문을 대부분 수용하여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2008. 11. 27)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출국금지조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그 사유를 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미비된 난민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난민정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난민지위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연장, 난민지원시설의 설치 등 난민의 처우를 개선함(안 제76조의4, 제76조의9).
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에서도 특히 인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체류를 허가함(안 제76조의8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42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