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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직급을 낮추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도로 지정된 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서 동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규정간에 중복 또는 상충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한편,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양벌규정의 개선내용(안 제27조)이 2008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 69건이 일괄 반영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제11조(지정지구 안 행위제한)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7조(양벌규정)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56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