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이유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적용대상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전통문화유산으로 한정되도록 하고, 토지의 효율적·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도에 관한 취지를 고려하며, 전통사찰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원사업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인 불교전통문화유산이 문화재적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재청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최소화되도록 수정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제명을 “전통사찰 등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나. 경내지의 정의를 현행대로 수정함.(안 제2조제3호)
다. 전통사찰 경내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의2 삭제)
라.. 지원대상 사업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으로 수정함.(안 제10조의2 제1항)
나. 지원대상을 전통사찰 경내지 내의 문화재로 한정하도록 문구를 수정함.(안 제10조의2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12조(신고)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제1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05 · 공포번호 9472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