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
현행제3장 독서진흥위원회
제7조(독서진흥위원회) ①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2. 기본 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