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종전에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을 위하여 출판사로 하여금 간행물 2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예산ㆍ행정상 낭비가 초래되고 출판계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8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라 간행물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의 연임가능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지원 등)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제9조(신고)
제10조(간행물의 제출)
제11조(신고필증의 반납)
제12조(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제13조(외국간행물의 제출)
제14조(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 등)
제15조(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제16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제19조의2(통보 등)
제20조(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1조(경비보조)
제22조(간행물정가 표시 및 판매)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제24조(출판유통심의위원회)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 등)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30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