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66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行爲를 한 管理人, 議長, 規約ㆍ議事錄 또는 書面을 保管할 者는 50,000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30條第1項, 第39條第4項, 第41條第3項(이들 規定을 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規約, 議事錄 또는 書面을 保管하지 아니한 때
2. 第30條第3項, 第39條第4項, 第41條第3項(이들 規定을 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정당한 理由없이 第1號에 規定한 書類의 閱覽이나 謄本의 交付請求를 拒否한 때
3. 第39條第2項 및 第3項(이들 規定을 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議事錄을 作成하지 아니하거나 議事錄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의 記載를 한 때
4. 第26條第1項(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의 보고를 한 때
5. 第56條第1項, 第57條第1項,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그 登錄申請을 懈怠한 때
개정안제66조(과태료) ① 제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사람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규약ㆍ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2.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ㆍ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호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청구를 거부한 경우
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5.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