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제안이유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추가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에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수입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시설사업 관련 인ㆍ허가 의제 대상 추가(안 제5조)
- -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추가함.
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설치 근거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대통령령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에 근거를 두어 설치되었으나,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 범위 확대(안 제9조)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이전 비용의 확보를 위해 공여해제반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위탁 개발하여 발생한 수입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하도록 함.
위원회 수정이유
주한미군시설사업 관련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현행 법률의 규정에 맞추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기능을 규정하며 동 사업단의 정원은 현정원 내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주한미군시설사업 및 평택시개발 관련 인ㆍ허가 의제 규정 중 「국유재산법」 인용규정을 현행규정에 맞춤(안 제 5조제1항제23호, 안 제18조제1항제9호 삭제).
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동 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이 법 시행당시의 정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원의 증원을 억제함(안 제8조의2 및 안 부칙 제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3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제30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74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