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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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의 파견, 공단 직원으로의 임용 및 연금 특례 등을 정하는 한편,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행정형벌을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의 파견, 공단 직원으로의 임용 및 연금 특례 등을 정하는 한편,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행정형벌을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영상기록매체로 기록ㆍ입증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명시(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8718호, 2007. 12. 21. 공포, 2009. 12. 22.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부령으로 정하던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도모함.
다.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안 제83조, 제84조, 제87조, 제88조, 제90조 및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하던 운전면허시험 및 정기ㆍ수시적성검사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도로교통공단에 파견하며, 공무원의 공단 직원으로의 임용 및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규정함.
라.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 및 운전면허증 직접 회수(안 제92조 및 제95조)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 실효된 면허증 미반납시 처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대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운전 중 경찰공무원이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자 등의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마. 다른 법률과 중복ㆍ저촉되는 규정의 정비(현행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33조 및 제135조 등 삭제)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임면ㆍ임기ㆍ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함.
바.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 등에 대한 벌칙 완화(안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 및 제160조 등)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보호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자동차 창유리 틴팅 기준을 초과하는 차를 운전한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고장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의2(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88조(수시적성검사)
제90조(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 의무)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제121조(지부 등의 설치)
제123조(사업)
제125조(임원)
제126조(임원의 직무)
제12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8조(이사회)
제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제129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30조(운영자금 등)
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33조(사업연도)
제13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35조(결산서의 제출)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9조(수수료)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제147조(위임 및 위탁)
제150조(벌칙)
제155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57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3조(통고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