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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ㆍ보고 등)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4조(시설 폐쇄 등)
제24조의2(청문)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