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295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