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전시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공유재산 중 토지의 경우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는 반면, 건물의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밖에 없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임대가능기간이 달라 전시산업의 계획 및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또한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할 사용료가 해당 재산의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영리사업인 전시산업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시산업의 계획 및 운영에 있어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중 건물의 경우에도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사업인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시사업자단체 등에게 부과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공유재산 중 건물의 경우에도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나. 전시사업자단체 등에게 부과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27 · 전시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