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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사용자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과태료)
제30조(양벌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09 · 공포번호 9793 · 사내근로복지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