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상에 맞도록 고용정책 관련 제도 및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과 고용정책의 기본원칙 재정립(안 제1조 및 제3조)
(1) 현행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 목표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이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 (2)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국민과 기업에 대하여 시행하는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설정함.
(3) 아울러, 국가의 고용정책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과 균형을 고려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ㆍ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ㆍ사용자ㆍ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는 등 그 기본원칙을 천명함.
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자발적 구직노력 책무 신설(안 제5조제5항)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저성장ㆍ고실업으로 인한 복지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을 통한 복지”의 정책 기조 아래 실업급여나 그 밖의 사회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와 취업지원을 받을 의무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2) 이런 추세에 맞추어 실업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지원 취업지원 사업의 참여자 등은 스스로 취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조치에 따르도록 책무를 부여함.
다.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명확화 및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근거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1) 현행 규정에는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국가의 고용정책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간의 연계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연계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이 수립ㆍ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용 관련 위원회의 기능 통합(안 제10조 및 부칙 제2조)
(1) 부처중심의 책임 있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용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이 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함.
마. 민간부문에 의한 고용서비스 활성화(안 제12조)
(1) 근로자를 구하는 사업주나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취업ㆍ구인 정보를 제공받는 등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는 고용서비스 전문가 양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또는 우수한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등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고용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ㆍ평가(안 제13조)
(1)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해당 정책이 그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3) 노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사. 고용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안 제17조)
(1)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노동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산업ㆍ직업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09 · 공포번호 9792 · 고용정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