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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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을 조정하고, 상관 또는 초병에 대한 폭행ㆍ협박ㆍ상해의 죄의 법정형 및 구성요건을 적정하게 조정하며, 일부 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을 조정하고, 상관 또는 초병에 대한 폭행ㆍ협박ㆍ상해의 죄의 법정형 및 구성요건을 적정하게 조정하며, 일부 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 분리(안 제1조의2 신설)
현행 제1조는 ‘피적용자’라는 제명으로 인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이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이 법의 조문체계를 정비함.
나. 군무이탈죄의 법정형 하향 조정(안 제30조제1항제3호)
군무이탈죄는 그 형태와 동기가 다양하고, 개인의 범죄적 소질보다는 주로 가정환경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과중한 문제점이 있어 법정형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여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도록 함.
다. 폭행ㆍ협박ㆍ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 조정(안 제49조제1항제2호, 제54조제2호,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제2호ㆍ제2항)
이 법에 규정된 폭행ㆍ협박ㆍ상해의 죄 중 집단 및 특수 폭행ㆍ협박죄 등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법 적용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및 특수 폭행ㆍ협박죄에 대한 법정형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이 법의 실효성을 높임.
라. 폭행ㆍ협박ㆍ상해의 죄 관련 일부 구성요건 조정(안 제49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52조의3, 제52조의4, 제58조의3, 제58조의4 및 제60조의3 신설, 현행 제51조 및 제57조 삭제)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관ㆍ초병ㆍ직무수행자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하도록 상관ㆍ초병ㆍ직무수행자에 대한 집단 및 특수 상해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집단을 이루지 않고 단순히 2명 이상이 폭행ㆍ협박한 경우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의 폐지 등 법정형 조정(안 제52조제1항제3호, 제52조의5제3호, 제52조의6제3호, 제58조제1항제3호, 제58조의6제3호 및 제60조제4항제3호 신설)
상관ㆍ초병ㆍ직무수행자에 대한 폭행치사 및 상관에 대한 중상해 등에 대하여는 평시에도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이 과도하므로 법정형 중 사형을 삭제하고, 폭행치상이나 중상해의 경우 적전(敵前) 또는 집단의 수괴인 때에는 오히려 각 본조의 법정형보다 경한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므로 각 본조보다 가볍게 처벌받지 않도록 조정함.
바. 상관살해죄에 대한 법정형 조정(안 제53조제1항)
헌법재판소가 상관살해죄에 대하여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형법체계상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임을 이유로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6헌가13)한 취지를 반영하여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에 무기징역을 추가함.
사. 벌금형의 확대(안 제60조제1항제2호, 제79조 및 제80조제2항)
일부 과실범을 제외하고는 법정형이 대부분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적정한 처벌을 위하여 과실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직무수행자 폭행ㆍ협박죄, 가혹행위죄, 무단이탈죄 및 업무상과실ㆍ중과실 군사기밀누설죄 등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벌금형을 추가함.
아. 위력 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죄 신설(안 제62조제2항 신설)
군대 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兵) 상호 간의 가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자. 군용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정비(안 제75조제2항)
군용물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편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 중 범죄의 목적물이 총포ㆍ탄약 또는 폭발물이 아닌 경우에만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총포ㆍ탄약 또는 폭발물에 대한 강도살인죄 등에 대한 법정형이 「형법」보다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범죄의 목적물이 총포ㆍ탄약 또는 폭발물인 경우에도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적용대상자)
제1조의2(장소적 적용범위)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사형 집행)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5조(반란)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제7조(미수범)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조(반란 불보고)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제13조(간첩)
제14조(일반이적)
제15조(미수범)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제20조(불법 진퇴)
제21조(미수범)
제22조(항복)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제24조(직무유기)
제25조(미수범)
제26조(예비, 음모)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제29조(미수범)
제30조(군무 이탈)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제32조(이탈자 비호)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제34조(미수범)
제35조(근무 태만)
제36조(비행군기 문란)
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제38조(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
제39조(명령 등의 허위 전달)
제40조(초령 위반)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제43조(출병 거부)
제44조(항명)
제45조(집단 항명)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제47조(명령 위반)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의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제58조의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의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제60조의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1조(특수소요)
제62조(가혹행위)
제63조(미수범)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65조(초병 모욕)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제68조(폭발물 파열)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70조(노획물 훼손)
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손괴)
제72조(미수범)
제73조(과실범)
제74조(군용물 분실)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76조(예비, 음모)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제78조(초소 침범)
제79조(무단 이탈)
제80조(군사기밀 누설)
제81조(암호 부정사용)
제82조(약탈)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제84조(전지 강간)
제85조(미수범)
제86조(포로)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제89조(포로 탈취)
제90조(도주포로 비호)
제91조(미수범)
제92조(추행)
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
제94조(정치 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