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 법이 1982년 전부개정된 이후,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 및 보호대상 문화재의 증대 등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 분야를 각각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6조 및 제7조)
(1)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필요 있음.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화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과 문화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ㆍ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안 제10조)
(1)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현황을 조사하여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소유자 및 조사ㆍ발굴 관련 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멸실ㆍ훼손 등으로부터 사전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안 제13조)
(1)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대상 문화재를 구체화하고, 같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대상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허가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6조 및 제37조)
(1)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및 허가 취소는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이 법률에 규정하고,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현상변경 허가 여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필요
(2)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ㆍ관리실태ㆍ반출경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며, 관련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
(3)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ㆍ환수가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문화의 우수성이 국외에 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문화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