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개정안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위원회-------------------------------------------------------------------------------.
현행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22條(過怠料)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22條(過怠料)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