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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최연희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경제진흥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음.
그러나 현재 대학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소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는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해당 공유(公有)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설비 등에 속하고 , 그 시설의 신축 등에 있어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