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등)
제3조(병역의무)
제4조(「군인사법」과의 관계)
제5조(병역의 종류)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7조(병역증ㆍ전역증)
제8조(제1국민역 편입)
제9조(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제10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11조(징병검사)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제12조의2(군의관 등의 파견 및 임용)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14조(병역처분)
제14조의2(재징병검사)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제16조(현역병입영)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18조(현역의 복무)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제20조(현역병의 모집)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제20조의3(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제28조(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의 결정)
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
제31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의7(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3(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조의4(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제34조의5(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34조의6(청문)
제34조의7(공익수의사의 편입)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익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46조(병력동원소집)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복직보장 등)
제74조의2(채용시 우대 등)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83조(전시특례)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9조(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95조(과태료)
제96조(양벌규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