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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일정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단속규정이 없음에 따라 그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록 설치되더라도 대형 유통점포가 상품판매대를 설치하는 예에서 보듯이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서 역할이 불가능한 실정임.
특히 대형마트들이 건물 앞 영업을 하여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건축법 미비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인도에서 영업시 도로법 위반으로 단속반에 의해 강한 단속을 받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법적용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건의 적치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대한 일반의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및제111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