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협의회규정 제출 의무를 게시 또는 비치 의무로 완화하는 한편,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안 제12조제1항)
(1) 지금까지는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노사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 (2) 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협의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개최 주기를 완화함.
(3) 이에 따라 자율적이고 내실 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노사협의회규정 제출 의무를 게시 또는 비치 의무로 완화(안 제18조제1항)
(1)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종전에는 노사협의회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노사협의회규정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함.
다.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현행 제32조 삭제, 안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 신설)
(1) 현재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제재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2) 앞으로는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회의)
제18조(협의회규정)
제32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