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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이 시·군 행정구역면적의 30% 이상 과다 지정되어 지역발전이 어려운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이 시·군 행정구역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허용(안 제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