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제안이유
일제 강점 때에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과 보훈기금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각각 설치ㆍ운영해 오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가.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은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 작성되므로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 마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1)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독립유공자의 사망,「민법」에 따른 제척기간 등의 제한사유로 인하여 일반인처럼 「민법」에 따라 가족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그 유족이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지원 실시기관의 확대(안 제15조제3항제5호 신설)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취업지원)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6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