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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정부의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율 및 성인 흡연율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이 필요함. 또한, 일부 주류광고는 과음을 바람직하거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묘사하여 과도한 음주를 부추기고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저해하고 있음.
제7조제1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주류광고 등의 내용변경 및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광고로 인한 주류 매출의 증가효과에 비하여 과소한 금액이므로 벌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광고내용변경 및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액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또한 금연을 위한 조치 규정위반, 제조업체의 담배생산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가 규정위반의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가 과소하여 금연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상향 조정함(안 제32조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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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