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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부모의 이혼, 실직, 파산, 가출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부모 없이 남겨지는 자녀들을 조모나 조부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은 2008년 64,000가구에서 2028년에는 126,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조손가족의 경우 양육을 담당하는 조모나 조부가 고령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아동의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조모나 조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조모나 조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