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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4조(벌칙)
제15조(양벌규정)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5 · 공포번호 10312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