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條(特定島嶼의 지정등) ①環境部長官은 特定島嶼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島嶼중에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관할 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特定島嶼의 지정을 解除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화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ㆍ폭포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등 自然景觀이 뛰어난 島嶼
2. 水資源ㆍ化石, 희귀동ㆍ식물, 멸종위기동ㆍ식물 기타 우리나라 固有의 生物種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島嶼
3. 야생동물의 棲息地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島嶼
4. 自然林地域으로서 生態學的으로 중요한 島嶼
5. 地形 또는 地質이 특이하여 學術的 硏究 또는 보전이 필요한 島嶼
6. 기타 自然生態系등의 보전을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島嶼
②環境部長官은 特定島嶼를 지정하거나 解除ㆍ변경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島嶼의 명칭ㆍ區域ㆍ면적ㆍ指定年月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特定島嶼의 지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解除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1. 軍事상 또는 公益상 불가피한 경우와 天災地變 기타 사유로 特定島嶼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
2. 指定目的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안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화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ㆍ폭포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水資源)ㆍ화석, 희귀동ㆍ식물, 멸종위기동ㆍ식물, 그 밖의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의 명칭ㆍ구역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정도서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정목적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