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노사 간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를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직장체육시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5조(농약 사용 및 검사)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39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