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큼.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2년간의 실무수습 및 교육을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되,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에서 수습변호사로서 2년간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에만 변호사 등록을 가능하게 함(안 제4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ㆍ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ㆍ공기업·비영리법인·기업의 법무 관련 담당부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하는 기관 및 법원·검찰청·헌법재판소·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ㆍ대한변호사협회를 실무수습기관으로 정함(안 제59조 신설).
다. 실무수습기관의 교육과정에 송무 및 자문 업무에 관한 현장실습과 수습연수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0조 신설).
라. 실무수습기관과 수습변호사 사이의 계약 체결 및 급여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1조 신설).
마. 수습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지도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수습결과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2조 신설).
바.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수습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63조 신설).
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아. 수습변호사가 실무수습기관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함(안 제63조의3 신설).
자. 수습변호사와 실무수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승인을 얻어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습변호사는 종전의 근무기간을 전체 수습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3조의4 신설).
차. 대한변호사협회와 정부의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함(안 제63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0. 20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의안번호 제1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변호사의 자격)
제7조(자격등록)
제59조(실무수습기관의 종류 등)
제60조(실무수습기관의 교육과정 등)
제61조(수습계약의 체결, 급여지급의무 등)
제62조(평가 등)
제63조(실무수습기관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제63조의2(실무수습기관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권고 등)
제63조의3(수습변호사의 조정신청 및 조사청구)
제63조의4(수습계약의 해지)
제63조의5(지원)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