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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구당 제도는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불법과 고비용’ 정치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2004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으나, 그 폐단이 많이 해소되었음.
지난 4년 동안 정당이 국민과 멀어지게 된 배경에는 지구당이 폐쇄됨으로서 국민과 정당이 소통할 기회를 상실했고, 그 결과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가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비록 당원협의회가 있으나, 지역과 현장에 맞는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는 통로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지구당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고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의 기초 단위인 시·도당 하부조직으로서 지역사무소를 국회의원지역구 단위로 1개 둘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1개의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음(안 제37조제3항).
나. 지역사무소는 시·도당 하부조직으로 봄(안 제3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