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00條(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光板放送事業者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27條第8號의 視聽者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視聽者에 대한 謝過
2. 해당 放送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懲戒
4. 주의 또는 경고
개정안第100條(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결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74조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
3.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신 설>
② ~ ④ (생 략)
⑤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⑦ (생 략)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