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7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대학 입학예정자에게 여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급자에게는 대입전형료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지원을 위한 교육의 기회적 평등마저 박탈당하는 수급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와 대입전형료를 보조하여 대학 입학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급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와 대입전형료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교육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