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7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안 제2조제34호 신설 등)
- - (1) 현재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이 법에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안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요구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안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기존의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11조(공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20조(배포권)
제21조(대여권)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7조의2(적용 제외)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제63조(출판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12조(저작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13조(업무)
제113조의2(알선)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제118조(조정비용)
제119조(감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제121조(위원회 조직 등)
제122조(경비보조 등)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2조(수수료)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제138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제140조(고소)
제141조(양벌규정)
제1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22 · 공포번호 9625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