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7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기관 내지 응급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하는 등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공간으로서 의료기관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얼마 전 발생한 모 병원 의사를 살해한 사건이나, 조직폭력배 등에 의한 의료기관 난동·폭행 및 위화감 조성 사건 등은 의료인의 소신있고 안정적인 진료 및 치료행위를 위축케 하고 있음.
의료행위 중의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그가 돌보는 환자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현저히 침탈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의료행위 중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필수적임.
물론,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협박과 같은 제재법률로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기관 난동 등 관련사건 발생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며,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행위의 모법인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누구든지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며,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화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