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7條(檢査命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製造 또는 輸入한 化粧品에 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지정하는 者의 檢査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29條(罰則) ①제9조의2, 제12조 또는 제1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개정안제17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2(검사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7조에 따른 검사기관을 지정하려면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절차, 방법,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第29條(罰則)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12조를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