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7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그 동안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정책은 산업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위주로 발전해 왔으나, 그 부작용으로 극심한 도심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한편, 최근 고유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레저용으로 인식되어 오던 자전거를 통근·통학용으로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녹색 성장시대를 맞아 도심 교통정체와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교통수송 분담률은 불과 3%로, 일본(25%)·독일(26%)·네덜란드(43%)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최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자전거를 교통주체 또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해 자전거가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교통시설 등 자전거 이용환경부터 선진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자전거의 경우 교통사고에 취약한 만큼 도로 이용편의와 함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의 정비가 시급함.
이에 따라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노인 등에 한해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특성에 맞게 교차로에서의 좌회전방법이나 앞지르기방법 등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 한편,
실제 도로상황과 관계없이 차종별 속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된 차마간의 통행우선순위를 개선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우회전시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함.
아울러, 법 체계의 일관성 유지 및 벌칙 적용의 형평 등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 통행방법, 벌칙 규정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1호의2·제18호의2 신설 및 부칙 제3조).
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및 제50조제4항 신설).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 통행방법, 자동차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및 위반 시 벌칙에 관한 규정을 도로 통행방법의 통일과 법 체계의 유지 및 벌칙 적용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신설 및 부칙 제3조).
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거나 필요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제16조제1항 삭제 및 안 제20조).
바.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어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사.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정지선 앞 일시정지 등 자전거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27조).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및 제15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6조(통행의 우선순위)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제20조(진로양보의무)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