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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발의 · 윤영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화 정도,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 일반시와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는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도시 특례 기준을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로 규정함에 따라 大洞제 운영을 통해 인력·예산 절감을 추진하는 일부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도시 특례기준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정비하여 대도시 특례 인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 제940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시행일 2009년 5월 4일)을 함께 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변경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602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