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7 발의 · 의원 외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기준 4년제 대학 연간등록금은 7백만원으로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326만원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와 졸업 후 어려운 취업상황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등록금 인상에 관한 상한 마련,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차등부과제, 정부의 등록금 기금을 통한 등록금 대납제 등을 실시하여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으며,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차등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다. 정부는 등록금 대납 재원확보를 위하여 등록금기금을 설치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5 신설).
라. 정부는 학교의 장이 전체 학생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정한 등록금 대납지원을 받을 학생의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대납함(안 제11조의7 신설).
마. 등록금 대납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졸업 후 연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해의 다음해부터 매월 초과소득의 9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여야 함(안 제11조의8제1항 신설).
바. 등록금의 상환은 상환을 시작한 때부터 20년간 하도록 하되,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55세에 달한 때에는 상환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11조의8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등록금기금의 설치)
제11조의3(기금의 조성)
제11조의4(기금의 관리․운용)
제11조의5(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6(기금의 용도)
제11조의7(등록금 대납)
제11조의8(대납한 등록금의 상환)
제11조의2(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