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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3조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3조제8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은 2008년 5월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폐지된 법률임.
이에 폐지된 종전의 「특수교육법」을 인용하고 있는 제13조제2항 및 제8항를 개정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