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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 중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뉴스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2005년 8월에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효력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법률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인용하고 있어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부분을 법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여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