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은 이미 폐지되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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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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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