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현행법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인용하고 있으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폐지되고 대신 그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현행법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인용한 조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4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는 있으나, 법령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을 명확히 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