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법」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